건물 임대 시 징수하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할 전기료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인 A씨가 상가 건물을 임대하며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소비와 경비비를 관리비 명목으로 수령 | 과세 |
| 전기료와 수도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납입 대행 | 미해당 |
관리비 과세표준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에 관계없이 임대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관리비 과세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공공요금을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고지하고 있는지 임대차 계약서와 관리비 명세서를 점검합니다.
- 청소비나 경비비 등 건물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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