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자는 선금을 받거나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계약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되기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 시점을 적법한 공급시기로 인정합니다.
선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발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선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서에 정해진 대금 지급 기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점검하려면
- 지급 기일 일치 여부: 계약서상 대금 지급 기일과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대금 입금 확인: 대금을 받기 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면 7일 이내에 대금이 입금되었는지 금융 거래 내역을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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