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수입금액 합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폐업 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 신고서 작성 시 과세사업 수입금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함께 기재하세요.
-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하세요.
사업장 현황신고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누락 없이 포함했는지 점검
- 폐업 시 신고 기한이 폐업일 기준 다음 달 25일 이내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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