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거래임에도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반환 범위는 공급자가 실제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고유 사업을 위해 실비로 재화를 공급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급자가 착오로 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반환 대상 |
| 공급자가 면세 전환으로 인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 경우 | 실질 이득만 반환 |
공익법인 면세 거래의 부당이득 반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았다면 「민법」에 따라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령한 세액 중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 의무를 집니다.
환급받은 세액을 반환하려면
-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 상대방에게 반환
-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하게 된 매입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반환 금액에서 제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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