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면세사업을 진행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공익법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합계표 작성 및 제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기한 내에 제출
- 누락 세금계산서 점검: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도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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