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성금을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기성금을 받았을 때의 신고 시점은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역무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에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등에서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나누어 받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에 적용됩니다.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지만, 역무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에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만약 공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역무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성금 수령 시 공급시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약정일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짜를 확인
  2. 역무 제공 완료 전: 역무 제공 완료일 이전에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해당 약정일을 공급시기로 적용
  3. 역무 제공 완료 후: 역무 제공 완료일 이후에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역무 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산정
  4. 선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도래 전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5. 대금 지급 기한: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대금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선발행 시 7일 이내에 대금이 실제로 입금되는지 통장 거래 내역으로 확인
  • 계약서와 공사 완료일 비교: 계약서상 기성금 지급 약정일과 실제 공사 완료일을 비교하여 공급시기가 앞당겨지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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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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