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을 받았을 때의 신고 시점은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역무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에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등에서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나누어 받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에 적용됩니다.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지만, 역무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에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만약 공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역무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성금 수령 시 공급시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약정일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 역무 제공 완료 전: 역무 제공 완료일 이전에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해당 약정일을 공급시기로 적용합니다.
- 역무 제공 완료 후: 역무 제공 완료일 이후에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역무 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산정합니다.
- 선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도래 전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대금 지급 기한: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대금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선발행 시 7일 이내에 대금이 실제로 입금되는지 통장 거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계약서와 공사 완료일 비교: 계약서상 기성금 지급 약정일과 실제 공사 완료일을 비교하여 공급시기가 앞당겨지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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