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에서 영수로 변경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의 '청구' 또는 '영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기한이 지난 후 이를 변경하기 위해 수정발급을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수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청구' 표시를 '영수'로 변경하여 수정발급하는 경우가산세 미부과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발급하는 경우가산세 부과

임의적 기재사항 수정 시 가산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법으로 정한 필수 항목)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다만 '청구' 또는 '영수' 구분은 법령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적 기재사항(선택적으로 기입하는 항목)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 경우 임의적 기재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가산세를 판단하려면

수정발급 시 공급가액이나 작성 연월일이 함께 변경되는지 확인하여 가산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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