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가 가공되지 않은 면세 품목이거나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식자재 매입 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세금이 붙는 물건)를 만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영수증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 영수증)를 받더라도 공제가 제한됩니다.
면세 식자재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 가액(구매한 금액)을 확인
- 업종별로 정해진 공제율(공제해 주는 비율)을 확인
- 산식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
산식: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 가액 × 공제율
식자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 사업자 유형 확인: 판매자가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확인
- 사업 관련성 점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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