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출액 변동에 따른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과세유형 전환 시기는 언제인가요?

직전 연도 매출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바뀐 과세유형은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과세유형 전환의 적용 기간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면 유형이 변경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사업을 개시한 해의 실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 실적은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구분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일반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

과세유형 전환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규 사업자는 개업 연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기준 금액 미달 여부 점검
  •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전환 가능 여부 판단
  • 특정 업종, 규모, 지역 등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여 일반과세가 유지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도 중에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과세유형이 전환되나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매출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