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만 사용하므로, 면세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거래 상황에 따른 발급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계산서 발급 |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
면세 거래 시 계산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의무 발급 대상 확인: 법인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중복 발급 여부 확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중복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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