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미래의 날짜를 작성연월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성연월일은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날을 의미하므로, 발급 당일보다 늦은 날짜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작성연월일 기재 원칙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작성연월일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인 공급시기를 의미하며,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이미 발생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날짜를 거래일로 기재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1.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실제 공급시기를 확인
  2. 확인된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입력
  3. 해당 날짜가 발급 당일과 같거나 그 이전의 날짜인지 확인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완료

작성연월일 오류를 방지하려면

  • 수정발급 시에도 당초 발급일보다 미래의 시점을 작성일자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
  • 작성연월일은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실제 공급시기와 일치하는지 홈택스 발급 화면에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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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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