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는 사업 형태와 매출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물적 시설 없이 노무만 제공하는 인적 용역자이거나,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배달 기사 A씨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소유 오토바이 없이 노무만 제공 | 면제 |
|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갖추고 용역 제공 | 과세 |
인적 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출 규모 확인: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홈택스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 물적 시설 여부 점검: 배달 업무 수행 시 본인 명의의 오토바이나 사업장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인적 용역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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