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연 2회 신고하므로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연 2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별 예정신고 의무 여부에 따라 전체 신고 횟수가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간이과세자 |
|---|---|---|---|
| 신고 횟수 | 연 4회 | 연 2회 | 연 1회 |
| 예정신고 의무 | 있음(소규모 법인 제외) | 없음(예정고지 납부) | 없음 |
|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급가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여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 유형 파악: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연 1회 신고 대상인지 파악합니다.
- 기납부세액 점검: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이 정상적으로 차감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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