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는 전전 연도(2년 전)의 복식부기의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전전년도의 복식부기의무 여부입니다. 소득세법상 장부기장의무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을 결정하는 기준 연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정신고 등으로 수입금액이 늘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결정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유형 전환 시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전전년도(2년 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
-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액 이상인지 대조
- 기준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산식: (전전년도 수입금액 ≥ 복식부기의무 기준) → 차기년도 7월 일반과세 전환
간이과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환 시점을 판단하려면
- 매출액 점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전환 시점 판단: 수정신고로 전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해도 즉시 취소되지 않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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