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기초생활필수품 공급이나 의료·교육 등 국민 후생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재화와 용역을 의미합니다. 서민 생활의 안정과 공익 증진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분류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류 | 면세 대상 항목 |
|---|---|
| 기초생활 | 미가공 식료품, 국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 보건·교육 | 의료보건 용역(수의사 용역 포함), 혈액, 교육 용역 |
| 문화·지식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방송(광고 제외), 예술창작품, 예술·문화행사, 도서관·박물관 등 입장 |
| 금융·부동산 | 금융·보험 용역, 토지의 공급,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 |
| 공익·인적 | 저술가·작곡가 등의 인적 용역, 공익 단체의 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또는 무상 공급 |
| 여객운송 | 일반 여객운송 용역(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 제외) |
면세 적용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여객운송 용역 확인: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면세에서 제외되므로 이용하는 운송 수단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방송 용역 성격 점검: 방송 용역 중 광고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성격을 점검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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