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친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50% 감면) |
| 사업자가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를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불가 |
기한 후 신고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기한이 지나서 하는 신고)를 진행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시점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개월 이내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 50% 감면 적용
- 예정신고 누락 확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 완료
- 결정 통지 전 신고: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이라도 과세표준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면에서 제외됨에 유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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