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상황과 요건에 따라 일반환급 또는 조기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기한과 조기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확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조기환급 대상자는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사업자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조기환급은 확정신고 기간 외에도 예정신고 기간 또는 매월, 매 2월 단위로 나누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청 요건을 확인하려면
-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제출: 사업 설비 투자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신고서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조기환급 신고는 해당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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