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은 반드시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동안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분 및 현금영수증 발급분
- 증빙 없는 순수 현금 매출
-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매출
- 모바일 상품권 결제 등 기타 모든 매출
결제 수단별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작성합니다.
- 증빙 없는 순수 현금 매출액을 직접 입력하여 합산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세액을 산출합니다.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출 누락 점검: 증빙 없는 현금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지 않으므로 장부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제 한도 확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1,000만 원인지 확인합니다.
- 공제율 검토: 발행 금액의 1.3% 공제율이 납부세액에서 적절히 차감되었는지 검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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