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일부를 세무서에서 미리 결정하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6개월의 과세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예정고지 기간을 두어 세액을 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과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적용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및 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법인 |
| 제외 대상 | 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 전환자 |
| 납부 기한 | 1기 4월 25일 및 2기 10월 25일 (공휴일 시 다음 평일까지 연장) |
예정고지 세액 납부 의무를 확인하려면
- 고지 제외 여부 확인: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 원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 예정신고 선택 여부 점검: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직전 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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