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정고지 세액이 4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이번 분기 실적이 직전 기간의 1/4로 악화된 경우 | 선택 가능 |
| 예정고지 세액이 60만 원이고 실적 변동이 없는 경우 | 해당 |
예정고지 세액의 납부 의무와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 등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합니다. 사업자는 고지된 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징수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만약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한다면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납부 의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과세유형 전환 여부: 과세기간 개시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 법인사업자 매출 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납부가 면제되나요?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줄었을 때 예정고지 대신 직접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