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로부터 환급 보류 통지를 받았다면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환급 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적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보류가 발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부당환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 검토를 위해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소명 요구나 현지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명 요구와 불복 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소명 자료 제출: 거래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증빙을 준비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이나 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현지확인 대응: 서류 소명이 부족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시설 규모, 인력 현황, 재고 상태 등을 직접 점검합니다.
- 불복 절차 진행: 환급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 거부 처분에 대응하려면
- 금융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일치하는지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사업장의 시설 규모와 인력 현황이 실제 사업 운영과 일치하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 신규 사업자라면 실물 거래를 입증할 화물 운송장이나 공사 사진 등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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