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구성 항목은 무엇인가요?
수정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합니다. 증빙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포함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과 세액(세금 액수)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항목별 산출 방법과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출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적게 신고하여 덜 낸 세금)의 1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 60%)를 적용
-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액을 차감합니다. 1개월 이내 90%, 1
3개월 75%, 36개월 50%, 6개월1년 30%, 1년1년 6개월 20%, 1년 6개월~2년 10%를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미납세액(내지 않은 세금)에 미납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지정납부기한(세금을 내라고 정해진 기한)까지 미납 시 미납세액의 3%를 추가 합산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합산합니다. 지연발급 1%, 미발급 2%, 지연전송 0.3%, 미전송 0.5%를 적용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시점 점검: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완료
- 경정 예고 여부 확인: 과세당국의 경정 통지 전 자진하여 수정신고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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