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지출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사업 운영을 위해 물품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법인이 장학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무용품을 구입한 경우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인 식당 운영을 위해 식자재를 구입한 경우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물건이나 상품)나 용역(서비스나 노동)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공익 목적 활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 비용으로 보고 전체 지출액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수익사업을 병행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공통 매입세액을 매출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 진행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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