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이 대가성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 대상이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행사를 개최하여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법인이 기업으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행사장에 홍보 부스를 제공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
| 비영리법인이 행사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으로부터 순수한 기부금을 받는 경우 | 발행 대상 제외 |
수익사업 증빙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나 용역(역무나 서비스)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수입을 얻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공급 항목의 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려면
- 사업자등록증 발급: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 후 발급
- 발행 대상 제외 확인: 순수한 찬조금이나 회비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수익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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