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세무서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강제로 말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유지 중인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실적 신고를 완료한 경우 | 유지 가능 |
| 2회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직권폐업 대상 |
무실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의 과세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강제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상 사업을 그만두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권폐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무실적 신고 접수 확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매년 1월과 7월에 홈택스에서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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