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을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구입 비용은 면세 대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발생한 매입세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건물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구입한 건물을 과세사업인 상가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구입한 건물을 면세사업인 주택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사업용 건물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나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합계표를 제출하면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합니다. 이때 건물과 함께 구입하는 토지는 면세 재화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방식을 결정하고 증빙을 제출하려면
-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여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공제 방식 결정
-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 등 정규 증빙을 확보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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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나중에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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