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을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구입 비용이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건물을 구입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구입한 건물을 과세사업인 음식점업에 사용 | 가능 |
| 구입한 건물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 | 불가 |
매입세액 공제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세액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세액 등
결과적으로 건물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성립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토지 가액 구분: 건물과 토지를 일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 정규 증빙 구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 등 정규 증빙 서류를 갖추었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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