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용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노트북과 컴퓨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무실 업무용 노트북 구입가능
자녀 학습용 노트북 구입불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한 물품의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제 사용 목적 점검: 구입한 노트북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
  • 적격 증빙 수령 여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중 하나를 반드시 수령했는지 점검
  •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노트북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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