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의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단이나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부동산이 면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실 관리비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가능 |
| 주택 임대업(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의 관리비 | 불가 |
관리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휴업 기간 중이거나 부동산이 공실인 상태라도, 사업장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적절히 수취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확인: 관리단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
- 면세사업 여부 점검: 해당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점검
-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인: 등록 전 발생한 관리비라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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