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나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속 직원에게 점심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직원에게 식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 | 미해당 |
| 사업자가 거래처 직원에게 접대 목적으로 식사 제공 | 해당 |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 제공에 대한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복리후생 목적의 특정 범위 내 재화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 해당 지출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성격인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증빙 점검: 식재료 구입비나 외부 식당 결제 대금이 사업과 관련된 직원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제공 대상 확인: 제공 대상이 소속 직원인지 또는 거래처 관계자인지 구분하여 접대비 해당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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