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재화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까지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했는지 점검
-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매입분에 대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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