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구입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기한을 준수하고 적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
5월 10일에 사업용 비품을 구입한 예비 창업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7월 20일까지 등록 신청 및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수취 | 가능 |
| 7월 21일 이후 등록 신청 또는 간이영수증만 보관 | 불가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등록 신청 기한 확인: 물품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 증빙 서류 점검: 사업자등록 전 거래에 대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했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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