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비 창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민등록번호로 수취 후 과세기간 종료 20일 이내 등록 신청 | 가능 |
| 주민등록번호로 수취 후 과세기간 종료 20일 경과 등록 신청 | 불가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확인: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점검: 공사비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했는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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