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면 본점에서 모든 사업장의 신고와 납부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납부만 합산하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 수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통합 관리를 원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경우 | 가능 |
| 주사업장 총괄납부만 신청한 경우 | 불가 |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면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와 납부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합산하며, 신고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청 기한 확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 변경등록을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의무 확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 시 신고서는 각 사업장별로 제출해야 함을 유의합니다.
- 제도 유형 점검: 현재 승인된 제도 유형을 홈택스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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