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합산하여 반영됩니다. 임대보증금에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과세표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보증금에서 지급한 보증금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간주임대료 산출을 위해 먼저 과세대상 기간의 임대보증금 총액과 해당 기간의 일수를 확인합니다. 이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금융기관의 예금 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이율)을 확인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현행 정기예금 이자율은 3.1%를 적용합니다.
- 과세대상 기간의 임대보증금 총액을 확인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를 계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확인
- 산식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산출
산식: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 이자율) / 365 (윤년 366)
정기예금 이자율과 윤년 기준을 적용하려면
- 정기예금 이자율 확인: 신고 시점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의 변경 여부 점검
- 윤년 여부 확인: 윤년인 경우 분모를 366일로 적용하여 정확한 금액 산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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