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 이익은 재화의 공급으로, 서비스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되어 신고 항목과 공급 시기가 다릅니다. 두 항목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며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
재화와 용역의 공급 유형에 따른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은 공급의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상품 판매 이익 (재화의 공급) | 서비스료 (용역의 공급) |
|---|---|---|
| 법적 정의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의 인도 또는 양도 | 역무의 제공 또는 시설물·권리 등의 사용 |
| 공급 시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역무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등이 사용되는 때 |
| 적용 세율 | 공급가액의 10% | 공급가액의 10% |
|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
공급 유형별 신고 시점을 확인하려면
- 공급 유형 구분: 거래 대상이 물건인지 인적 역무인지에 따라 재화와 용역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신고 기간 점검: 재화의 인도 시점이나 용역의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 기간을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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