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신고하지만, 대금을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했거나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면 받은 시점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금을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제품은 나중에 인도하는 경우 | 미해당 |
| 계약금을 받으면서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한 경우 | 해당 |
| 인도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은 경우 | 해당 |
공급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인도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도 대금을 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발급 여부: 계약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기간 점검: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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