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치면 실제 발급 시점에 따라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으로 구분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 또한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지연발급과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을 넘겼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에 해당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미발급으로 간주합니다.
| 구분 | 공급자(판매자) 불이익 | 공급받는 자(매입자) 불이익 |
|---|---|---|
| 지연발급(수취) |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0.5% 가산세 부담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미발급(미수취) |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 확정신고 기한 확인: 지연발급 가산세가 미발급 가산세로 전환되지 않도록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기한 내에 발급을 완료합니다.
- 상대방 발급 시점 점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지연수취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의 발급 현황을 상시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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