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공급가액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을 완료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그 기한을 넘기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후 발급기한인 다음 달 10일을 넘긴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을 완료한 경우 | 지연발급 해당 |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미발급 해당 |
가산세 세율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발급기한을 경과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완료하면 지연발급으로 분류합니다. 이때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확정신고 기한마저 지나면 미발급 가산세 2%를 적용합니다.
가산세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확정신고 기한 확인: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공급 형태 점검: 거래처별 합산 발급 등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발급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급 형태를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가산세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놓쳤을 때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이 서로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