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만 변경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공급자의 상호도 등록번호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상호명만 잘못 기재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사업자가 공급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상호명 기재 오류에 대한 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의 상호가 잘못 적혔더라도 등록번호를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 공급자 상호명 변경: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거래사실 확인 가능 여부를 점검
- 착오 외 사유 정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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