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면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미발급과 지연발급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대상 및 요건 | 가산세율 및 불이익 |
|---|---|---|
| 미발급(공급자) |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종이 발급(공급자) | 전자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공급가액의 1% |
| 지연발급(공급자)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완료 | 공급가액의 1% |
| 미전송(공급자)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명세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 매입자 불이익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매입세액 불공제 |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발급 기한 확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율이 상향되므로 기한 내 발급 여부 점검
- 의무 대상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의 종이 발급 여부 검토
- 수취 여부 확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기 수취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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