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기재사항 착오를 스스로 정정하여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발급 기한을 넘겨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서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수정 시 가산세는 정정 사유와 발급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전 필요적 기재사항(세금계산서 필수 항목)의 착오를 스스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 기한을 넘기거나 전송 의무(국세청 전송 절차)를 위반하면 법정 요율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재발행 시점별 가산세 요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발행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다음 요율을 공급가액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 구분 | 적용 요율 | 부과 조건 |
|---|---|---|
| 지연발급 | 1% |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
| 미발급 | 2% |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발급 |
| 지연전송 | 0.3% | 확정신고 기한 내 국세청 전송 |
| 미전송 | 0.5% |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전송 |
| 사실과 다른 발급 | 1% | 착오 외 사유로 필요적 기재사항 오기 |
가산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 발급 시점 점검: 가산세 면제를 위해 세무조사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형식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의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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