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내 판매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이중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것 또한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중 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세금계산서 수령 후 사업용 판매 | 이중 과세 미해당 |
| 사업과 관련 없이 수입하여 사용 | 이중 과세 해당 가능 |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과세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동시에 부과되어도 이중 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세관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사업 관련성 점검: 수입 물품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용도인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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