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세금계산서는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발급 후 계약 해제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발급하여 세무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발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발급 사유 |
|---|---|
| 거래 변동 | 환입 발생, 계약 해제,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발생 |
| 기재사항 오류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은 경우 |
| 기타 사유 | 이중 발급, 면세 거래 발급, 세율 적용 오류 |
| 영세율 적용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후 발급 |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발급 제한 사유 확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영세율 적용 기한 확인: 내국신용장 사후 발급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서류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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