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오픈마켓 등이 제출하는 자료를 통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파악합니다. 다만, 국세청 수집 자료와 실제 매출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직접 내역을 대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판매 및 결제 대행 자료의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통신판매를 대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관련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 대상: 오픈마켓,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
- 제출 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 조회 방법: 홈택스의 '신용카드 및 판매대행 매출자료 조회' 메뉴를 통해 제공
정확한 매출 신고 금액을 확인하려면
- 관리자 페이지 대조: 플랫폼 발행 쿠폰이나 배송비 처리 방식에 따라 홈택스 자료와 실제 매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 자료와 대조합니다.
- 정기적 내역 점검: 홈택스 메뉴에서 제공하는 분기별 매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실제 판매 실적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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