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전자책은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음악·영화·게임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콘텐츠는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이 직접 집필한 원고를 전자책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문자·그림 비중이 70% 이상인 전자책 판매 | 가능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 게임 콘텐츠 판매 | 불가 |
전자출판물 면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은 도서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여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콘텐츠가 아닐 것
전자책 면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콘텐츠 구성 비율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전자책 전체 면수 중 그림이나 문자가 7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관련 법률 적용 여부 점검: 판매하려는 콘텐츠가 음악, 게임 등 면세 제외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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