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배달앱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고객이 결제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기타 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음식점 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매출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음식점 사업자가 배달앱 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 포함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 |
| 음식점 사업자가 배달앱 포인트나 쿠폰으로 결제받은 경우 | 포함 (기타 매출로 신고) |
| 음식점 사업자가 고객에게 현장에서 현금을 직접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 포함 (기타 매출로 신고) |
배달앱 매출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물건값)을 합한 금액입니다. 배달앱 매출은 명목에 상관없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이때 배달앱 정산액이 아닌 고객이 결제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배달앱 매출을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중복 신고 방지: 홈택스 자료를 배달앱 매출 내역과 대조하여 확인
- 기타 매출 합산: 포인트나 쿠폰 결제액을 기타 매출 항목에 입력
- 세액공제 적용: 개인사업자의 전자적 결제수단 매출에 대해 1.3% 세액공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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