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배달앱 이용 시 지출하는 수수료는 사업을 위한 용역 대가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음식점 사업자가 배달 플랫폼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배달앱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용역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공급대가의 0.5퍼센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점검하려면
- 사업자 유형 확인: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합니다.
- 증빙 발행 여부 점검: 배달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지 또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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