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으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거나 법정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음식점 사업자가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사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면세사업인 학원 운영을 위해 공사를 진행한 경우 | 불가 |
적격증빙 수취와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적격증빙 수취 여부: 공사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사업자등록 전 지출이라면 인테리어 공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했는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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