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료를 미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닌 계약서상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임대료 지급 기일이 도래했다면 실제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동산 임대용역은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지급 기일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납 임차료에 대한 신고 및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임대료 지급 기일이 도래하면 약정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로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 미납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더라도 약정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회수가 최종 불가능해지면 대손이 확정된 날에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임대료 미납 시 세무 처리를 확인하려면
- 지급 기일 확인: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료 지급 기일이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 잔액 점검: 미납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보증금 잔액을 점검합니다.
- 대손 사유 확인: 임차인의 파산 등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대손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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