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완료하면 지연발급으로 분류되어 1%의 가산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 대상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미발급 가산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반 유형별 가산세율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적용 조건 |
|---|---|---|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발급 시기 경과 후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한 경우 |
| 종이발급 | 공급가액의 1% | 전자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발급 후 확정신고 기한 내에 명세를 전송한 경우 |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라도 발급을 완료하면 미발급 가산세의 절반인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
- 국세청 전송 여부: 발급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못했더라도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하면 미전송 가산세보다 낮은 지연전송 가산세가 부과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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